'부천 제일시장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 금고형

기사등록 2026/06/08 10:22:59
[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7단독(판사 황방모)은 8일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결과가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사망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둔 채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담겼다.

또 A씨가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아온 사실이 확인됐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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