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위증'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돌입

기사등록 2026/06/08 10:11:39 최종수정 2026/06/08 10:46:23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가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8일부터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 모습. 2026.06.05.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8일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배심원단을 뽑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기간 동안 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을 배심원단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이를 위해 앞서 배심원 후보자 50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이날 선정절차에는 5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우선 무작위 추첨으로 1차 후보군 12명을 선정한 뒤 204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오전시간 동안 법정에서 배심원 후보들을 상대로 개인 신상, 가치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져 불공정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는 배심원들에 대한 배제를 요구하거나 최대 4명까지 무이유 기피를 신청해 최종 배심원단을 선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단 12명을 전부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본 배심원 숫자인 7명만 구성되면 국민참여재판을 그대로 진행한다.

다만 배심원 7명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다시 기일을 잡아 새롭게 배심원 후보자 통지 절차부터 시작한다.

또 심리 도중 배심원이 하차해 5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통상절차로 남은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배심원단이 순조롭게 구성될 경우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

재판은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진행되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위증 혐의 ▲공소권 남용 주장 등을 다룬다.

재판부는 19일 최후 변론 후 배심원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 판결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존중해 선고를 당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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