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지자체 배포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한 2013년 주민자치회 운영을 돕기 위해 참고조례를 제정해 배포했으며,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분과위원회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해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즉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민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을 개방했다.
또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이나 학교, 기관의 임직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했다.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권한을 키워 주민자치회 의사결정 기능도 실질적으로 높였다.
주민총회 의결 안건을 운영세칙 제·개정과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으로 확대하고, 자치계획을 주민참여 예산과 연계해 주민의 선택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게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해당 읍·면·동 관련 주요 시책과 예산 사업의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미리 제공하도록 해 주민들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읍·면·동 단위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돌봄과 마을환경 개선, 재난안전, 자살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공공 서비스 위탁 사업이나 수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각 지자체에서 이번 참고조례 개정안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주민자치회 활동이 지역 사회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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