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한 달간 139개 시군 대상 점검
전담인력 부족 15곳은 부처 합동 현장점검
적법숙소 미제공 등 적발 땐 내년 배정 제한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와 함께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달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체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를 점검하는 방식 ▲농식품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담인력이 부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전담인력 부족 시군은 지역 내 관리인력 1인당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이 전국 평균인 293명의 2배를 넘는 15곳이다.
우선 시군 자체점검에서는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적법 숙소 제공 여부, 온열질환 및 작업장 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을 살핀다.
부처 합동점검은 전담인력이 부족한 15개 시군과 해당 지역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인권 보호 관련 의무교육 시행·이수 여부, 근로계약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적법숙소 거주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적법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발견되면 지방정부와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에 한 달 안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차년도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현장 지원을 확대해왔다.
지난해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귀국하기 전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도록 하는 절차도 의무화했다.
숙소 문제 개선을 위해 공공숙소 건립도 추진 중이다. 올해 12개소가 운영 중이며, 오는 2028년까지 35개소를 준공할 계획이다.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숙소 공급도 병행하고 있으며, 올해 1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그늘막, 쿨링조끼 등 예방 물품을 보급하고 농작업장 환경 점검·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겪을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에는 인권보호 상담실도 운영 중이다. 상담실에는 네팔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 등 6개 국어 통역 인력이 배치돼 있다. 상담은 1588-2740으로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가 발굴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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