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무선 4척 제한수역 진입에 대만 '해경' 퇴거 조치
"日·필리핀 해역 경계 협상 빌미로 관할권 행사 시도"
7일 대만 해순서(해경)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대만 동부 해역에 어떠한 주권적 권리도 갖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관련 조치는 국제법 규정을 위반하고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순서는 또 "합동 정찰·감시·수색 수단을 활용해 중국 선박의 동향을 전 과정에 걸쳐 파악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함정을 배치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저녁 해순서는 별도 성명에서 "중국 해경선 3척과 구조선 1척 등 총 4척의 중국 공무선이 이날 오후 2시5분(현지시간)께 대만 최남단 어롼비 서남쪽 30해리 해상의 대만 제한 수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오슝함’ 등을 투입해 중국 함정을 감시했고 즉시 무선 방송을 통해 퇴거를 요구했다"면서 "약 3시간 후인 오후 5시30분께 중국 공무선 4척 모두를 제한 수역 밖으로 퇴거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중국 교통운수부는 "푸젠성 해사국과 광둥성 해사국, 동해항해보장센터, 동해구조국을 동원해 대만 동부 해역에서 해상교통 특별 단속 작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교통운수부는 "이번 작전은 중국의 해상 행정·법 집행 관할권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심해·원양 순찰 법 집행 및 중점 수역 교통 통제 능력을 강화해 해상교통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과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국 대만섬’ 동쪽 해역의 해역 경계 획정 협상 개시를 선언해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데 대응해 취한 필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만 해순서는 중국의 작전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순서는 현재 ‘가오슝함’, ‘탄수이함’, ‘지안함’, ‘창빈함’, ‘화롄함’ 등 순시선 5척과 100t급 순찰정 2척을 관련 해역에 배치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해순서는 "중국이 일본·필리핀 간 협상을 구실로 삼아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면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국가 주권과 해양 안보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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