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시 개정안 시행…고등어·갈치·명태 등 5개 품목 추가
뱀장어 등 기존 22개 품목 지정기간 2029년 4월까지 연장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해양수산부가 냉동 고등어와 갈치 등 국민이 즐겨 찾는 대중성 수입 어종에 대한 유통 이력 관리를 대폭 확대한다.
해수부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점검하기 위한 제도다.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에 대해 통관 단계 이후부터 최종 판매 이전까지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경로 추적과 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국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을 관리 대상에 대거 포함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다. 이로써 전체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은 지난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 발표에 따라 기존 22개에서 27개로 확대 운영된다.
아울러 기존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던 뱀장어, 냉동 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 기간은 오는 2029년 4월30일까지로 연장됐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 수산물을 양도한 후 5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전산망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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