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제2투표소서 사건 벌어져
투표함 반출 후 시위대 생중계 현장 과정서 개인정보 노출
대조 명부·전표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방치돼
[서울=뉴시스]심지혜 신효령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외부에 노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해당 사안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조전표가 외부에 노출된 경위와 자료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문제가 된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투표소를 장기간 점거하면서 투표함 반출이 지연됐고 5일 오전 경찰이 투입된 뒤에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됐다.
투표함 반출 이후 투표소 내부에 들어간 시위대는 현장에 남아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발견해 이를 촬영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
해당 대조전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즉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일종의 대기표 성격의 문서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경위를 비롯해 선관위가 보관해야 할 자료가 관리 부실로 유출된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할 예정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거인 확인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일부 정보가 대기표처럼 활용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후속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현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선거인 대조 명부 또는 대조 전표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방치됐고, 일부 시민이나 유튜버 등이 이를 촬영해 공유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선관위의 관리 소홀인지, 개인의 촬영·공유 행위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정보가 선관위 입장에서 외부에 공유돼서는 안 되는 정보였는지, 개인들이 이를 수집·보관하거나 유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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