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DMB 소유제한 위반 상태 지속…방송법 따라 고발 의결
종편·보도채널 이행실적 점검…'독립 감사 선임 위반' 채널A 시정명령
방미통위는 5일 2026년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남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8조제3항(소유제한 등)을 위반해 같은 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4차례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경남기업에 대해 방송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고발을 두고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한 방송질서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종합편성(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 대한 재승인 조건 이행 실적 점검 결과도 보고됐다.
방미통위는 종편 PP 4개사(TV조선·JTBC·채널A·MBN)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에 부과됐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024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대해 정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계획 세부사항 및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 전체에 대해서는 일제히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등의 제고를 위해 이행실적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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