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 확대 등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열량, 나트륨, 지방, 단백질 등 영향성분 확인이 쉬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품목제조신고 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영양성분의 정보를 제출토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제공된다. 이로써 누구나 모든 식품의 영양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개인의 식습관과 영양상태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한편, 업계와 학계는 영양표시·제품 개발·연구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의 영업 신고사항 변경 및 품목제조신고 사항 변경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신고인으로 하여금 영업신고증 및 품목제조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한다.
식약처는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과 불편을 줄이면서, 원본 서류의 우편 제출 절차 생략에 따른 실제 민원 처리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건기식 기능성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에 기능성 원료 개발의 참여기회가 확대돼 다양한 원료 개발에 따른 산업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기식 기능성 원료 심사 건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를 변경한다. 수수료로 확보된 재원은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원 확충과 새로운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한 가이드 마련 등 원활한 심사 처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외국인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서류도 인정해 외국인 민원인의 편의성도 높였다.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은 공문서의 상호 간 인정을 쉽게 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확인 서류에 대해 국가 간 공문서로 인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라며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정비를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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