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양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24일 심문

기사등록 2026/06/04 13:39:19 최종수정 2026/06/04 15:10:24

금양, 지난달 21일 한국거래소 상대 가처분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부산에 본사를 둔 국내 제조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이달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이달 24일 오후 3시10분 열 예정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금양은 2024사업연도에 이어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금양은 같은 달 21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기장 공장 준공을 위한 자금 확보 노력과 그간의 추진 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더 공정히 판단받고자 한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