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 없이 기술자료 요구…우진산전 1.3억 과징금 부과

기사등록 2026/06/04 12:00:00 최종수정 2026/06/04 13:34:24

요구서면 미교부·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제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납품 받는 과정에서 해당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등 기술자료 11건을 요구·수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는 축전지 제조에 필요한 문서이며,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비밀유지계약을 미체결한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술자료 관련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유용과 함께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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