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늘 3차 회의…'배달라이더' 적용 논의 본격화

기사등록 2026/06/04 05:30:00 최종수정 2026/06/04 05:34:24

고용노동부 '도급근로자 적용 논의 실태조사' 공개 예정

노동계 "최저임금 적용 확대" vs 경영계 "업종별 구분"

민주노총, 노동부 앞 농성…최초요구안, 이달 중순 전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건당 최저임금 도입,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성 인정, 안전운임제 확대, 라이더 자격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4.29.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세 번째 회의를 열고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논의를 본격화한다.

최임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다.

도급근로자란 근로시간이 아닌 일한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을 뜻한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대표적으로,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 등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성과가 없거나 적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계약 형식 상 '위탁'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노동계는 지난 2024년 최임위(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노사 이견 차와 관련 자료 미비 등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보낸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최임위 논의 이후 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자체 연구를 토대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식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도급근로자 적용 확대보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2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임금은 1만2000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가장 취약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임위는 이날 도급근로자 적용 방안을 우선 논의한 뒤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얼마를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노동계는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노동시장 내 소득 격차 문제를 부각하면서 대폭 인상 요구를 시사하고 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차 회의에서 "최근 삼성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존재하는 동일한 노동시장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소득 격차와 그 격차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완화되지 못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최임위 심의가 초반부인 만큼 노사 양측의 최초요구안 발표는 이달 중순께나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올해 대비 26.6% 증가한 1만3070원을 요구하기로 했지만, 최종요구안은 한국노총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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