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배우자 가상자산 누락' 유정복 후보 경찰 고발

기사등록 2026/06/03 11:49:19 최종수정 2026/06/03 11:56:2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28. suncho21@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가상자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당찬캠프)는 인천선관위가 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유 후보는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당찬캠프는 지난달 유 후보 배우자가 보유했던 가상자산 2만1000개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인천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달 2일 유 후보 배우자 최모씨의 재산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재산액 정정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최씨의 재산은 기존 4억3988만1000원보다 7869만8000원 많은 5억1857만9000원으로, 유 후보의 총재산(가족 재산 포함)도 기존 18억4427만2000원에서 19억2297만원으로 정정돼야 한다고 선관위는 판단했다.

경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을 앞서 지난달 22일 당찬캠프 측이 유 후보 부부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들 사건은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당찬캠프는 "수사당국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의혹에 대해 유 후보는 지난달 27일 인천경기기자협회 주최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코인 소유자는 형으로 이미 입증됐다"며 "공직자윤리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재산 등록은 소유자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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