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1건씩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울릉선관위는 울릉군수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30여명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혐의로 A(60·여)씨를 울릉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여심위는 지난 4월28일께 실시한 영주시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15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전화로 '오늘 오후 5시까지 여론조사 진행되니까, 전화오면 비당원에 체크해주셔야 돼요. 당원에 체크하면 투표가 안되거든요'라며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B(50)씨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 제1호에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