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특별법 공포…19개 특례사무 이양 준비

기사등록 2026/06/02 10:04:32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일 공포됨에 따라 법안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건축·산업·경제·환경 분야 등 19개 신규 특례사무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특례시는 개별 법령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아 왔으나,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와 특례 부여 요청 절차가 법제화되면서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6월3일부터 시행된다. 창원시는 시행 전까지 특례사무 이양과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고 행정 공백 없는 제도 안착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19개 신규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경남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간다. 사무별 담당부서 간 실무협의를 통해 행정 노하우와 데이터, 시스템 권한 등을 이전 받아 적용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시정연구원 등 전문가 연구를 통해 사무 이양 효과와 필요 인력·예산 규모를 분석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51층 이상 대형 건축물 허가권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권한 등이 창원시로 이양돼 각종 개발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부담금 등의 징수권 확보를 통해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자체 재원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정·조직 분야의 핵심 권한은 이번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이에 시민 체감형 재정·조직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치분권협의회와 창원시정연구원 등의 정책 검토를 통해 추가 특례 확보 논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양·수원·용인·화성 등 다른 특례시와 연대해 특별법 개정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법 공포는 특례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19개 특례사무가 시민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4개 특례시와 힘을 모아 재정·조직 분야의 실질적인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완성형 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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