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속죄 방법 고민하며 살아가겠다"
청주지검은 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장학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며 "가족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사과 편지를 작성했으나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리한 접촉을 삼가하며 법원이 허가하는 절차 안에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절차적 지연 가능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해 촬영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선고는 오는 17일 청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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