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A(60대)씨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특수협박미수), 특수재물손괴미수,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농장에서 굴착기를 타고 B(60대·여)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집을 부수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자신을 말리던 B씨의 자녀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후 6시10분께 B씨의 주거지를 찾아 스토킹해 경찰이 한차례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술을 마시고 굴착기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