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영업이익 배분 요구 단체교섭 대상 불가' 권고에 반박
"기업 미래 위한 투자와 성과 공유는 양립 불가능한 것 아냐"
"지금 필요한 건 성과 공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노사 대화"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대기업 노동조합들의 요구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해당 권고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1일 논평을 내고 "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동자가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달 31일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통해 "노조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노조가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이는 경우 목적상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영업 이익의 배분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에 해당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같은 주장은 억지스럽다"며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성과급이든 이익공유금이든 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노동자와 어떤 기준으로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고 말했다.
이어 "경총의 주장은 노사 간 합의로 각종 성과급, 복지제도, 주식보상제도, 경영성과급 등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법과 판례를 제시하며 해당 주장에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 대상을 임금이라는 형식적 개념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 간 협의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어떠한 판례도 성과급 자체가 노사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적이 없고 단체교섭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또 외국의 기업 이익 배분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프랑스의 법정 이익분배제도,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이익공유제와 종업원지주제 등은 노동자가 기업 성과를 공유하는 다양한 제도가 이미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공지능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생산성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업 성과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유할 것인가는 세계적인 과제"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노사 간 대화"라며 "경총은 성과 공유 논의를 원천 봉쇄하려는 시대착오적 권고를 철회하고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함께 논의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기업 노조들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명문화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순이익의 30%를, 기아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각각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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