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 정보 털리면 '과징금 폭탄'…평소 투자한 기업은 40% 깎아준다

기사등록 2026/06/01 10:21:47 최종수정 2026/06/01 10:34:26

개인정보위, 상한선 높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년 내 반복 위반하거나 피해자 1000만명 이상이면 전체 매출의 최대 10% 부과

평소 예산·인력 선제 투자한 기업엔 최대 40% 감면 인센티브…고의 과실은 제외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줄인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져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존 제재만으로는 기업의 보안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실제 매출 규모에 비례해 엄벌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바꿨다.

징벌적 과징금을 받는 대상은 명확하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3년 안에 법을 또 어긴 경우다. 피해 규모가 1000만명 이상인 대형 사고도 포함된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다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도 징벌적 제재를 받는다.

우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한 뒤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위반 경위, 정보주체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이후 가중·감경과 1·2차 조정 등을 거쳐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와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줄여 사전적 예방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감경 사유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규모와 지속성, 사업주 또는 대표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 운영 내용과 수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등이 포함된다.

감경 상한은 최대 40%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 침해 책임이 큰 사안에는 감경 혜택을 주지 않되 평소 예방 투자를 해 온 기업에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부과 과징금 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해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건도 정비했다. 영세·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기술지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 요건도 손질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이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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