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앞 법회 개최…승려 등 식사 제공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항소심도 유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 법회를 개최해 승려 및 불교 신도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13일 김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김 대표와 함께 집회를 주최하고 승려들의 참석을 독려해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와 A씨는 2024년 3월 승려 및 불교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주최해 같은 해 자유통일당 관계자들이 4월10일 총선 관련 지지 발언을 하도록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법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 총 452명에게 1인당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총 5424만원 상당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등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1심은 "김씨와 A씨가 제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법회에서 자유통일당 관계자들이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로 발언하도록 해서,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는 관계자들의 발언은 즉흥적인 것이어서 김씨와 A씨로서는 미리 알 수 없었음에도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로 본 1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A씨를 비롯한 승려들은 법회 이틀 후 자유통일당 지지 선언을 하고 입당했다"며 "해당 법회는 개최 전후 경위에 비춰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지지 세력을 늘리려는 목적이 드러나고, 개신교 계통인 대국본이 승려들의 행사를 지원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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