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재난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현장 대응 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안내서는 총 7개 장으로 이뤄졌으며 과거 재난 사례를 분석해 인명 사고형과 주거지 상실형으로 나눠 현장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재난 피해자를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재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실무 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자회견(브리핑) 원칙과 취재 통제선 운영, 대피소 운영, 사생활 보호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안전장비 지급 후 현장 투입, 휴식권 보장, 업무 종료 후 심리 지원 등 대응 공무원의 인권보호도 함께 포함됐다.
안내서는 시 본청과 구군 재난부서, 소방기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돼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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