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도용 등 주의…1일부터 제공
최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수의계약 체결을 약속하고 물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대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늘고 있다. 특히 위조된 명함 등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주의가 요구된다.
직원을 사칭한 주요 사례를 보면 사회보장정보원 명함을 도용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물품 납품을 유도하고,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사회보장정보원은 기관 직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직원 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대방에게 받은 명함에 기재된 이름, 내선번호, 이메일 등 정보를 기관 누리집 내 직원 조회 메뉴에 입력하면 실제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사원번호를 요청해 추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2단계 확인도 가능하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선·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물품 구매나 선입금, 개인 계좌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기관 대표전화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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