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판 탱크맨' 사진 촬영·공개 남성에 징역 10년형

기사등록 2026/06/01 06:11:44

대법원서 확정…대법원서 확정

변호인 "비공개 계정에 공유했을 뿐"

[서울=뉴시스]이란 반정부 시위 도중 경찰 오토바이 행렬을 맨몸으로 막아선 시위자의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한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란 남성 마수드 피야후는 지난 1월 촬영한 '이란판 탱크맨'으로 불리는 시위자의 모습. <사진출처: 페이스북> 2026.06.01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이란 반정부 시위 도중 경찰 오토바이 행렬을 맨몸으로 막아선 시위자의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한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31일(현지시간) 이란인터내셔널 등에 따르면 이란 남성 마수드 피야후는 지난 1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과 관련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피야후가 촬영한 영상에는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 오토바이 부대 앞에 홀로 앉아 있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주목받았다.

일부 네티즌은 이 시위자를 1989년 중국 톈안먼 민주화 운동 당시 군 탱크 행렬을 맨몸으로 가로막아 저항의 상징으로 알려진 '탱크맨'에 빗대 '이란판 탱크맨'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란 당국은 피야후에게 이스라엘과 협력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야후의 변호인은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우발적으로 촬영했으며 이를 공개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야후는 영상을 자신의 SNS 비공개 스토리에 올려 소수의 지인들과만 공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번 징역 10년형은 이란 대법원 제9부에서 최종 확정됐으며 집행 절차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피야후는 조만간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한 영상·사진 유포 행위에 대해 이란 당국이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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