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참석자들도 과태료 방침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는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 한 지역 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B씨 등 5명은 이달 중순 선거구민 10명을 모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선거운동 명함을 배부하며 '후보자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참석자들에게 총 2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모임이 선거와 관련한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남선관위는 설명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엄정하게 조사해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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