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선관위 '허위 지지선언 게시' 40대女 고발

기사등록 2026/05/31 13:54:03 최종수정 2026/05/31 13:56:24
[문경=뉴시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26.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경시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 지지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여·40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문경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단체들이 해당 후보자를 공식 지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 4월 29일 후보자와 관련된 네이버 밴드에 'OOO협의회 지지선언'이라는 문구와 함께 후보자와 협의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후보자 관련 유튜브 채널에 '□□□□종친회가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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