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 새벽 울산의 한 전통시장에 들어가 야채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8만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는 등 4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23년 4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했다.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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