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전투표 첫날 '투표된 용지 발견·유권자 차량 제공'…선관위 조사

기사등록 2026/05/29 20:09:30 최종수정 2026/05/29 20:14:23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1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6.05.29.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구에서 투표된 용지가 발견되고 요양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차량을 제공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수성구 고산2동행정복지센터에서 기표소에 들어 간 한 유권자가 이미 기표된 투표 용지 1매를 발견 후 투표 관리인에게 항의했다.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용지 7장 중 1장이 기표함에 넣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선과위 관계자는 "기표소를 이용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실수로 두고 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캠프는 이날 대구지역 요양시설이 고령 유권자에게 투표소까지 차량을 제공하는 선거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김 후보 캠프는 "수성구 만촌1동 사전투표소 앞에 A요양시설 소속 승합차가 센터 이용자인 유권자 12명을 투표소까지 이동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또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사전투표소와 공산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등에서도 차량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실어 나르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1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05.29. lmy@newsis.com
공직선거법 230조에는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차마(자동차)를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대구지역 누적 사전투표율은 9.02%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구 전체 선거인 수 204만9683명 중 18만488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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