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캡처본 안 돼요"…사전 투표 마지막 날 '체크포인트'는

기사등록 2026/05/29 21:32:32 최종수정 2026/05/29 21:36:24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6.05.29.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3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전국 3500여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지도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 방문 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이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되지만 반드시 관련 앱을 실행한 상태여야 한다. 캡처 화면이나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는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등 지도 앱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면 현재 위치 기준 가까운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길찾기 기능을 활용하면 이동 시간과 경로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에 따라 받는 투표용지 수가 달라진다. 대부분 유권자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는 1장이 추가돼 총 8장을 받는다. 세종과 제주 지역 유권자는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는 관외 사전투표자의 경우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해야 한다. 봉투를 제대로 밀봉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기표는 반드시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 도장이나 펜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

또 한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에게 표시하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경우에도 유효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인증사진은 투표소 밖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야 하며, 투표소 내 소란 행위나 투표지 훼손 역시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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