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내걸린 '네거티브 현수막'에 대해서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 및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혐의로 이 후보와 윤 위원장을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전북 군산시에서 '현금 살포! 거짓말 정치! 투표로 심판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전투표 및 본투표 일자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현수막은 군산시뿐만 아닌 전북 전역에 게시됐으며, 김 후보 홍보 현수막을 중심으로 둘러싸는 형태로 여러 개가 게첩됐다.
이 현수막은 게시 단체명·연락처·게시 기간 등이 적혀있지 않았다. 확인 결과 해당 현수막은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를 제작·게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도당은 "선관위 측에 내용과 게시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내걸었다"며 "현수막 게시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는 민주당 도당의 현수막 게시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 후보와 윤 위원장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민주당 도당이 게시한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시설 유형에 해당치 않는다"며 "현수막 내용이 김 후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부정적 이미지를 표출하는 이상 이는 불법 현수막이자 후보자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현수막에 대해 전북선관위는 "특정 후보자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불법 현수막이라 보진 않는다"며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지자체 측은 "해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상 불법 현수막으로 보고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정해진 위치와 개수를 지키고, 정당명·연락처·게시 기한 등을 명시해야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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