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9일 진주시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진주시는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공사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29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고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은 공사 현장 출입 방해 및 공사 진행 저해 행위 등을 금지한 것으로 공공사업의 안정적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공사 재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부시립도서관은 총사업비 245억원을 투입해 초전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4400㎡ 규모로 건립 중인 복합문화공간이다.
이 곳은 도서관 기능과 함께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시설 등을 갖춘 동부권의 대표 생활문화 거점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당초 78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291억원으로 약 3.7배 증가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자금난으로 중단됐다.
공사 착공 이후 6개월 동안 책임감리 선정이 지연되면서 현장내 갈등과 혼선이 누적됐고 지난해 9월 기존 시공사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공사 추진 여건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즉각 대체 사업자를 통한 잔여 공사 착공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과 현장 관리를 병행해 왔으며 앞으로 철저한 시공 관리와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진주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사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공사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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