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방-보호-구제' 통합 체계 구축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출범하는 이민자 인권·권익팀은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등 입국 이전 단계부터 국내 체류, 취업,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주의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방-보호-구제'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업무로는 ▲교육 및 정보제공 ▲상담 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조사 ▲관계기관 연계 피해구제 지원 ▲이민자 인권⸱권익 관련 제도개선 등을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도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거주·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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