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언쟁 뒤 뇌출혈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기사등록 2026/05/31 09:00:00

공장장, 동료와 다투고 뇌출혈로 쓰러져 숨져

유족 "업무상 재해" 주장했으나 공단이 배척

法 "사망과 갈등 상황 사이 인과관계 인정돼"

[서울=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6.05.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동료 직원과 언쟁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조업체 공장장으로 생산 업무를 총괄해온 A씨는 2024년 3월 업무 처리 방식을 두고 동료 직원 B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들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겨 약 10분간 말다툼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A씨가 갑자기 피곤하다며 옆으로 누웠고, B씨는 휴게실을 빠져나왔다.

약 45분 후 휴게실을 찾은 다른 동료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직책과 언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음주·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확인돼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했다.

공단 결정에 반발한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발병 직전 동료 근로자와 심한 언쟁과 갈등 상황을 겪었던 점이 신체적 요인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은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자와 업무와 관련해 크게 화를 냈고,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망인이 평소와 달리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 있었다는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이를 단순한 의견 대립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이 갈등 상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노출됐고, 이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발병 또는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돼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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