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71대·4536만원 적발

기사등록 2026/05/29 15:07:13

692만원 현장 징수…번호판 영치도

[제주=뉴시스]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도·행정시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71대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692만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진행한 단속에는 도 본청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 10명, 제주시·서귀포시 세무과와 차량관리과·교통행정과 등 19명을 합쳐 공무원 29명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시에 움직이며 제주국제공항과 대형 공영주차장, 도심 차량 밀집 지역 등 차량이 몰리는 곳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함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속도위반·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날 적발한 체납차량 71대의 체납액은 4536만원으로 이 가운데 13대분 692만원은 현장에서 곧바로 징수했다.

서울 서초구, 부산 북구, 전북 익산 등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서 운행하던 자동차세 체납 차량 8대(체납액 627만원)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중 5대(400만원)는 체납액을 징수한 뒤 번호판을 돌려줬다.

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매각하는 등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징수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와 행정시가 긴밀히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징수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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