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농지 투기와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지역 내 농지 5627필지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전체 면적은 487만3500㎡(487.35㏊) 규모다.
시는 12월 말까지 2단계에 걸쳐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1단계 기본조사는 7월 31일까지 진행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직불금 수령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농지 소유 관계와 이용 현황을 분석한다.
이어 8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되는 2단계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전수 조사원 등 총 9명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휴경 상태,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드론과 항공사진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 무단 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의 투기적 이용과 불법 전용을 사전에 차단해 농지법 취지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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