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9곳은 시정했지만…4곳은 장애유형 제한 유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 장애학생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 유형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지만, 일부 대학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대학 특별전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학 13곳이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인천가톨릭대학교는 청각장애로 지원 자격을 한정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했고, 나사렛대학교, 대구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도 일부 학과에서 장애 유형 제한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이들 대학 4곳이 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대학 9곳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이번 권고는 한 중증 자폐성 장애 학생의 진정을 계기로 이뤄졌다. 해당 학생은 2025학년도 한 대학 수시모집 특별전형에 지원했지만, 모집 요강상 지체·뇌병변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학생의 아버지는 해당 조치가 차별행위라며 2024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대학은 이후 2027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을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장애 유형 제한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장애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대학이 제도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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