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 원인의 67%가 인위적 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근거로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집중 점검해 확산 경로를 사전에 차단한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과 유통 경로, 관련 서류 비치 여부, 화목 농가의 땔감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감염목을 무단 이동한 경우 방제 명령 등 추가 조치가 뒤따른다.
안양시는 단속과 함께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 안내문 배포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회복이 어려운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단속과 예찰로 소나무 숲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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