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무허가 평상 설치하고 "무료 쉼터 마련"…벌금형 확정

기사등록 2026/05/28 06:00:00 최종수정 2026/05/28 06:18:24

조경시설 깔거나 울타리 훼손한 혐의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무료 쉼터를 조성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허가 없이 숲에 평상을 설치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수목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5.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무료 쉼터를 조성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허가 없이 숲에 평상을 설치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목원 운영자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초 경기 김포시 임야에 허가 없이 평상 3개를 설치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2번 받았으나 이듬해 10월까지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말 김포시 공유재산인 다른 녹지에 시청의 허가 없이 20㎡ 규모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다른 곳에 50㎡ 규모의 조경석을 설치한 혐의도 있다.

2023년 10월 공원 경계에 설치한 그물막 울타리(메쉬형 펜스) 52m를 무단 철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상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 '내가 조성한 수목원 근처 숲이 모양도 좋고 주변에 아이 키우는 부모들도 많으니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자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A씨는 항소하면서 평상 설치는 다른 법령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강토와 옹벽을 두고는 "담당 공무원과 협의했고, 보기 좋게 가꾼 것"이라고 다퉜다.

울타리 훼손에 대해선 주변 교회 교인들이 자신 소유 땅에 주차를 하자 시청에 항의해 설치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후 시청에 철거를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자 스스로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은 A씨의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가 항변하며 인용한 다른 법령과 산지관리법은 별개의 목적을 가진 규정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원상복구명령을 두 차례 거부한 점을 언급하며 "A씨는 (복구를 촉구한 공무원을 상대로) 평상 시설물들 설치가 적법하다고 다투며 고발된 시점까지 응하지 않았으므로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보강토·옹벽을 두고는 A씨가 담당 공무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신빙성을 부정했다. 울타리 훼손은 A씨가 주장한 맥락과 무관하게 "임의 철거 행위는 공원시설 훼손"이라고 봤다.

A씨는 상고심에서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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