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고(故)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씨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박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약 3시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고소와 시민단체 고발 등 기존 접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진술을 보충·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박씨는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서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27명도 지난 25일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정 회장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종철 열사를 향한 조롱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로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경찰은 5·18 유공자들에 이어 박씨까지 피해자로서 처벌 의사를 밝힌 만큼, 혐의 적용 여부와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탱크'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홍보물에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시민단체는 해당 표현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을 연상시키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한 역사 왜곡이자 희생자 모욕에 해당한다며 정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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