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제기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이 투표가 모두 종료된 오는 29일 열린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동행노조가 낸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29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투표는 27일 오전 10시 마감되는데 그 이후로 기일이 지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찬반 투표 절차는 예정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찬반 투표가 모두 끝나더라도 노조 간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행노조 측은 이날 투표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합의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등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동행노조는 사측과 협상 과정에서 초기업노조가 비반도체 직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협상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공동교섭단을 탈퇴해 협상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측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