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담배를 빼앗아 얼굴에 지져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윤양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3일 밤 0시 40분께 충남 논산시의 한 맥줏집 앞에서 B(38)씨가 쓰고 있던 모자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얼굴에 지져 상해를 입힌 혐의다.
B씨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 등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B씨와 그 일행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뱉자 담배를 빼앗아 던지는 과정에서 담뱃불이 뺨으로 날아갔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지져 상해를 가한 사실과 특수상해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는 이미 원심에서 현출됐거나 형량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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