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삼성전자 합의안 '무효 소송', DX 노조 '가처분 결과' 이후로 연기"

기사등록 2026/05/26 14:26:53

동행노조 가처분 결과 주시…무효소송 시점 '유동적'

주주본부 "성과급, 반드시 주총 의결 거쳐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hong198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삼성전자 비(非)반도체 노조의 가처분 소송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주주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비반도체 부문 위주의) 동행노조가 제기한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주본부는 "현재 추진하는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 역시 해당 가처분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소송 제기 시점을 가처분 결과가 나온 이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0일 성과급 관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이에 대한 찬반투표가 27일 종료될 예정이다.

DX(디바이스경험) 부문 비반도체 직원들이 주축이 된 동행노조는 해당 투표의 효력을 문제 삼아 이날 오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주주본부는 이번 소송의 핵심 목적이 '상법에 따른 이사회의 주총 안건 상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주본부 관계자는 "노조법상의 단체협약안이 그대로 주총 안건이 될 수는 없다"며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DS·DX 및 비노조원 등 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 전략과 주주 배당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안을 상법 절차에 따라 주총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주본부는 주주명부 열람 절차 및 향후 계획도 함께 공유했다. 지난 19일 주주명부 열람 등사 신청을 마친 주주본부는 오는 27일경 열람을 예정하고 있다.

이후 주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향후 주주권 행사 시 조력을 구하는 주주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주주본부 측은 "삼성전자의 세금 징수 전 성과급 산정은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하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후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분배권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만큼, 성과급 산정은 반드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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