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철퇴…집중단속 나서

기사등록 2026/05/26 13:48:05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6.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영업(식당) , 불법 용도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전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기회를 미리 제공했으며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시설물 현황을 파악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동구 공산저수지, 달성군 강정취수장·가창저수지, 군위군 군위·효령·의흥상수원 등 상수원보호구역 6개소다. 6월1~12일 구·군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반기별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대구시는 단속 이후에도 정기 점검을 이어가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와 수질보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깨끗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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