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파기환송심서 해운대구 승소

기사등록 2026/05/26 13:09:50

대법원, 1·2심 뒤집고 파기환송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 문제를 두고 부산도시공사와 해운대구청 간에 벌어진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구청이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박준용)는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구청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엘시티 개발부담금의 산정 방식을 둔 다툼이다. 현행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의 대상 토지 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가액,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쟁점은 부과종료시점이다. 앞서 구청은 부동산 개발사업 준공 검사일(2019년 12월30일)을 그 시점으로 보고 지가를 산정해 2020년 6월 부산도시공사에 333억8800만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 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1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구청은 상고를 제기했다. 사건을 살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지난해 9월 구청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부산고법은 엘시티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부지 조성만이 아닌 그 기반 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시점인 준공 검사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감정평가가 아닌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부산도시공사의 주장도 배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