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시스] 서주영 기자 =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가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달아나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A(60대)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음성군 음성읍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7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 시험에 계속 응시했으나 떨어졌고 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재범 우려로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그는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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