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게시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올린 혐의다.
해당 글에는 다음 날 오후 6시를 폭파 시점으로 지목하며 서울 종로구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등을 대상으로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글 작성자는 특정 인물을 지목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파악돼 당시 경찰이 긴급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게시글 작성에 사용된 IP를 추적해 경남 지역 특정인을 조사했으나, 해당 인물은 범행을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IP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른바 '좀비PC'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종합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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