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공사 CCTV·종사자 안전교육 지침 위반…감사 지적

기사등록 2026/05/26 10:58:00
[광주=뉴시스] 광주교통공사. (사진=광주교통공사 제공·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교통공사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행정 예고를 하지 않는 등 감사에 적발됐다.

2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교통공사의 시설물 유지·안전관리 실태, 예산 편성,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였다.

공사는 역사 대합실과 환승주차장 등에 CCTV를 신규 설치하면서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상관제상황실이 구축된 차량기지 경비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 하지 않았으며 CCTV가 작동하지 않아 야간 외곽 감시가 불가능 함에도 수리를 하지 않았다. 보고서도 '상태 양호'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부실하게 관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종사자는 매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일지를 기록해야 하지만 출장·연가·외출 등을 한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감사에 적발됐다.

도시철도 차량의 브레이크 라이닝 장비 교체가 급증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 등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신고가 필수인 철도경계선 30m 이내 공사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해 5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과 같은해 7월 기습 폭우로 인하 철로 침수상황에서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승객 대피 등을 유도해 광주교통공사의 신뢰도를 향상 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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