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유정복 측 맞고발'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기사등록 2026/05/26 10:40:05 최종수정 2026/05/26 10:41:35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좌)21일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 옛시민회관쉼터에서 열린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우)21일 오전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 연수구 연수역 앞에서 열린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6.05.21.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경찰은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과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측이 고발한 사건을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당찬캠프)는 이달 22일 유 후보와 그의 배우자 최 씨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정복캠프)도 이튿날인 23일 최 씨의 가상자산 투자 관계자 A씨를 사기 및 허위사실 사실 유포 혐의로, 의혹을 보도한 기자 B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한 매체는 유 후보 배우자가 가상자산 2만1000개를 보유했지만, 이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인천경찰청과 지역 일선 경찰서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54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중 5건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사건이고, 나머지 49건은 후보자나 관련자 간 고소·고발과 경찰 첩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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