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인이다. 전년도 또는 전 분기 평균 임대료보다 30%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동결한 경우여야 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는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청주시 관내 공영주차장과 청주시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에게는 '착한 임대인 인증 현판'도 교부된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갖춰 청주시 경제일자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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