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일까지 접수
이번 추가 공모는 지난 1차 공모에 이어 더 많은 사업장과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관내 더 많은 사업장과 노동자들에게 근로환경 개선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 관내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및 구조 개선을 위한 개·보수 공사 비용과 물품 구입 비용을 포함해 개소당 최대 500만원(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추가 공모 접수는 7월3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열악한 휴식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시설 관리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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