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하천 구역 내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에는 계고(사전에 강제집행을 알리는 것)나 이행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상복구, 불법시설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또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하천 구역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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